“저금리로 갈아타게 해 드립니다”, “기존 대출 먼저 갚으시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같은 전화나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행이나 캐피탈을 사칭하는 대출사기는 결국 어느 단계에서든 “돈을 먼저 보내라”거나 “통장을 달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정리한 실제 피해 유형과, 돈을 보냈거나 서류를 넘긴 뒤 바로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한눈에 보기
- 전화·문자로 ‘저금리 대환’을 약속하며 수수료·보증료·공증료 같은 돈을 먼저 요구하면 대출사기로 의심하세요.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통장·체크카드·휴대폰을 보내 달라는 요구도 응하면 안 됩니다. 대포통장·대포폰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 돈을 보냈다면 즉시 112나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대출사기는 이렇게 돈을 빼 갑니다
금융감독원은 전화나 문자로 오는 대출광고는 사기업체의 광고일 확률이 높다고 안내합니다. 대출 여부는 신용등급·채무·연체 이력을 보고 금융회사가 정하는 것이라,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리 약속하는 것 자체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피해사례는 이런 식입니다.
- 대환 미끼: 고금리 대출을 잠시 쓰면 저금리로 바꿔 준다며 대부업체·저축은행 대출을 받게 한 뒤, 대환에 필요하다며 그 돈을 지정 계좌로 보내게 합니다
- 신용등급·잔액 증명: 신용등급이 낮으니 통장에 돈을 넣어 증명하라고 한 뒤, 통화하는 동안 텔레뱅킹으로 빼 갑니다
- 공증료·보증료: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한 공증료 같은 법률비용이라며 송금을 요구합니다
- 통장·카드 실물: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 한도를 올려 준다며 통장과 현금카드를 택배로 받아 갑니다
- 악성 앱: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며 문자로 보낸 주소를 눌러 앱을 깔게 합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도 많은데, 정부24에서 서류 발급받는 법을 미리 알아두시면 진짜 정부 서비스와 헷갈리지 않는 데 도움이 돼요.
주의사항: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통장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상담을 끊으세요.
진짜 대출 안내와 가짜 문자, 이렇게 구별하세요
- 발신 번호를 확인하세요 — 은행 대표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폰 번호면 의심
- 문자 속 링크를 누르지 말고, 은행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 “무심사”, “누구나 가능”, “기존 대출 먼저 갚으면 한도 상향” 같은 말이 있으면 일단 의심하세요
- 상대 회사가 실제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대부업체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이름이 같아도 사칭일 수 있으니, 조회한 회사의 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해 맞는지 물어보세요
- 카카오톡 상담으로만 유도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돈을 보냈거나 서류를 넘겼다면
- 돈을 보냈다면 → 즉시 112(경찰)나 송금한 은행의 영업점·콜센터에 사기범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그 뒤 3일 안에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내야 합니다
- 신분증·통장 사본 같은 서류나 개인정보를 넘겼다면 → 금융감독원(1332)이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내 이름으로 통장·대출·카드를 새로 만들 때 본인확인이 더 엄격해집니다
- 문자 주소를 눌러 앱을 깔았다면 → 휴대폰 조치는 문자에 온 링크, 눌러도 될까요?에 정리한 단계대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진짜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안 됩니다. 문자 속 번호는 사기범이 만든 번호일 수 있어요. 반드시 은행 앱이나 인터넷에서 직접 찾은 공식 대표번호로 확인하세요.
문자를 그냥 삭제하면 되나요, 신고해야 하나요?
삭제만 해도 되지만, 신고하면 다른 분들의 피해도 막을 수 있어요. 국번 없이 118(한국인터넷진흥원)로 신고 가능해요.
대출해 준다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데요?
보내시면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통장 사본이나 휴대폰 등을 대출권유업체에 주면 대포통장·대포폰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보냈다면 해당 은행에 바로 알려 거래를 막고, 위의 개인정보노출자 등록도 함께 하세요.
요약 정리
- 전화·문자로 저금리 대환을 약속하고 돈이나 통장을 먼저 요구하면 대출사기를 의심하세요
- 상대 회사는 파인에서 조회하고, 조회한 회사의 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하세요
- 돈을 보냈다면 112나 송금한 은행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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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도 도움이 됩니다: 문자에 온 링크, 눌러도 될까요?
참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금융감독원 「대출사기 피해예방 요령」 · 「대출 피해사례」 (2026년 10월 1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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