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서류, 필요할 때마다 주민센터 가시나요?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서류마다 발급하는 곳이 다릅니다. 등본·초본은 정부24에서 바로 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옮겨가서 받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 글 한눈에 보기
- 정부24 앱(또는 사이트) 설치·접속 방법
- 등본·초본은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발급받은 서류 출력하거나 저장하는 법 (증명서 인쇄는 PC에서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24, 이렇게 시작하세요
- 스마트폰이라면 앱스토어에서 “정부24” 검색 후 설치
- 컴퓨터라면 인터넷 주소창에 gov.kr 입력
- 처음이시면 회원가입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공동인증서 없어도 카카오톡, 네이버 인증으로 가능해요)

등본·초본 발급받는 법
-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등본” 검색
- “발급” 버튼 누르기
- 용도 선택 (보통 “본인 확인용” 선택하면 돼요)
- “온라인 발급” 선택하면 즉시 화면에 나와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법 (발급하는 곳이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안에서 발급이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 검색하면 안내 페이지까지만 나오고, 실제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합니다. 정부24 안내 페이지도 발급처를 이곳으로 적어두고 있습니다. 등본과 화면 흐름이 같다고 생각하고 따라가시면 중간에 막히십니다.
- 정부24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입력하면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안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 안내 페이지의 ‘사이트 가기’를 누르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주소창에 efamily.scourt.go.kr을 직접 입력하셔도 같은 곳입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고릅니다
-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쓰실 수 있습니다
- 증명서 종류(일반·상세·특정)와 대상자를 고르고 신청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일반’이면 됩니다
기기에 따라 되는 일이 다릅니다.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휴대폰에서는 기록사항 열람과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까지 되지만, 증명서 인쇄는 PC에서만 됩니다. 종이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면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는 곳에서 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고르면 전자증명서를 PDF 파일로 받아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안내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쇄가 어려우신 경우
- 집에 PC나 프린터가 없으시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1통 500원, 등본·초본은 1통 200원입니다
- 종이가 아니라 파일로 내도 되는 곳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골라 PDF 전자증명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받는 곳에 전자증명서도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못 하나요?
정부24에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받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도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면 됩니다. 다만 그쪽은 인증 없이는 발급이 안 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드나요?
받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 방문 발급은 1통당 1,000원, 무인발급기는 1통당 500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기준). 이 금액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대한 것이고, 등본·초본 같은 다른 서류는 수수료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Q. 인터넷이 느려서 걱정인데 오래 걸리나요?
등본·초본은 인증만 끝나면 바로 화면에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이트를 옮겨 본인 확인을 다시 해야 하고, 인쇄까지 하시려면 PC가 필요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실 때는 시간 여유를 두고 시작하세요.
정리
- 등본·초본은 정부24에서 검색 → 발급으로 끝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가 안내만 하고,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합니다. 인증서가 필요하고, 인쇄는 PC에서 하십시오
-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오늘 등본을 한 번 직접 받아보시면 다음부터 훨씬 쉬워집니다
참고: 정부24 공식 사이트 · 수수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휴대폰 이용 범위·인쇄·전자문서지갑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으로 2026년 10월 12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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