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가 없어서 이번에도 통행료를 내야 하는 줄 아셨다면, 안 내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 나흘간은 하이패스 차량이든 아니든 통행료가 0원입니다. 다만 일반차로로 가실 때 요금소에서 하셔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 한눈에 보기 (2026년 9월 22일 기준)
- 면제 기간은 9월 24일(목) 0시부터 27일(일) 밤 12시까지 나흘입니다
- 하이패스 없이 일반차로로 가셔도 면제됩니다.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나갈 때 내시면 됩니다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 모두 면제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인가
| 면제 기간 | 9월 24일(목) 0시 ~ 27일(일) 밤 12시 |
| 대상 도로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 민자 고속도로 |
| 대상 차량 | 이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
시작과 끝에 걸치는 경우가 헷갈리실 텐데, 국토교통부는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을 따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3일에 들어가 24일에 나오셔도 면제이고, 27일에 들어가 28일에 나오셔도 면제입니다.
하이패스가 있는 차
단말기 전원만 켜고 평소처럼 지나가시면 됩니다. 따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통과하실 때 단말기에서 통행료가 0원으로 안내됩니다.
하이패스가 없는 차
-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으세요. 평소와 똑같습니다. 면제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 나가는 요금소에서 그 통행권을 내세요. 이때 면제 처리가 됩니다.
뽑고 내는 절차가 평소와 같고, 달라지는 것은 낼 돈이 없다는 점뿐입니다.
함께 시행되는 것
-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 — 리터당 100원 내립니다
-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합니다. 평소보다 네 시간 깁니다
- 정부 특별교통대책 기간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정리
- 9월 24일 0시부터 27일 밤 12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하이패스가 없어도 면제입니다. 통행권만 뽑아서 나갈 때 내시면 됩니다
-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은 따지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 하이패스를 쓰신다면 출발 전에 단말기 전원이 켜지는지만 확인하세요.
면제 기간과 기름값 인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년 9월 22일)와 한국도로공사 면제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