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환급금, 85%는 만기까지 다 낸 뒤의 숫자입니다

1회 납입금, 만기 납입횟수, 현재 납입횟수 세 가지를 원 아이콘으로 나타낸 일러스트

상조에 몇 년째 넣고 계시다가 그만둘까 고민이 드실 때,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숫자가 해약환급금입니다. 알아보시면 85%라는 숫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숫자는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붙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기까지 다 낸 뒤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지금 몇 회차까지 내셨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납입 초반에는 아예 0원인 구간이 있습니다.

이 글 한눈에 보기
– 85%는 만기까지 완납한 뒤의 환급률입니다. 납입 초반에는 환급금이 0원인 구간이 있습니다
– 회차별 금액 예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1에 그대로 공개돼 있습니다
– 계약서에서 숫자 세 개만 찾으면 공제조합 계산기로 최소 환급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85%는 어디에 적힌 숫자인가

상조 해약환급금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4호, 2023년 5월 16일 시행)이고, 근거 법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입니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돈을 미리 나눠 내고 나중에 장례 같은 서비스를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조 상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고시가 정한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소비자24 민원 답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관리비 누계는 납입금 누계의 최대 10%까지이고 5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모집수당 공제액은 정기형 계약의 경우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납입 월수 ÷ 총 납입기간 월수’로 계산합니다.

85%는 이 계산식이 만기 시점에 만들어 내는 결과값입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는 소비자24 답변에서 납입 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다가 납입 횟수가 늘수록 환급률이 높아져 만기 납입 이후에 85%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 85%는 고시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제5조제2항의 부가상품 이야기인데, 가입할 때 받은 사은품을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해약환급금의 85%와는 다른 항목이니 섞어서 읽지 않으셔야 합니다.

2. 지금 몇 회차인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고시 제4조제1항제1호는 “표준해약환급금 예시는 별표 1과 같다”고 적고 있습니다. 별표 1은 1회차부터 120회차까지 금액을 전부 적어 놓은 표입니다. 표가 가정한 조건은 월 3만 원 × 120개월(총 360만 원), 관리비 비율 5%, 모집수당 비율 10%입니다.

낸 횟수낸 돈 누계해약환급금환급률
9회270,000원0원0.0%
10회300,000원7,500원2.5%
20회600,000원285,000원47.5%
30회900,000원562,500원62.5%
60회1,800,000원1,395,000원77.5%
90회2,700,000원2,227,500원82.5%
120회(만기)3,600,000원3,060,000원85.0%

읽으실 때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9회차까지는 0원입니다. 모집수당 공제액이 그때까지 낸 돈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떼는 것이 아니라 고시가 그렇게 계산하도록 정해 둔 구간입니다.

10회차부터 환급금이 생기고, 그 뒤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20회차에 벌써 47.5%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60회차에 77.5%로, 만기와의 차이가 7.5%포인트까지 좁혀집니다.

⚠️ 이 표는 위 네 가지 조건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월 납입금이나 만기 횟수, 관리비·모집수당 비율이 다르면 0원 구간이 끝나는 회차도, 각 회차의 환급률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가 필요합니다.

3. 내 계약으로 확인하는 순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함께 운영하는 「내상조 찾아줘」에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쓸 수 있습니다. → 내상조 찾아줘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1단계 — 상품 종류를 고릅니다

첫 화면에서 ‘일반 상조상품’과 ‘기타 상조상품(가전제품 결합상품 등)’ 중 하나를 고릅니다. 가전제품과 묶어 가입한 계약은 낸 돈에 가전제품 값이 섞여 있어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를 잘못 고르면 결과가 달라진다고 사이트가 직접 안내하고 있습니다.

2단계 — 계약서에서 숫자 세 개를 찾습니다

  1. 1회 납입금 — 매달 내는 금액
  2. 만기 납입횟수 — 총 몇 회를 내기로 했는지
  3. 현재 납입횟수 — 지금까지 몇 회를 냈는지

상조상품 가격과 납입금 누계 칸은 회색으로 잠겨 있습니다. 위 세 개를 넣으면 자동으로 채워지니 따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상조 찾아줘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의 입력 항목 다섯 칸. 위 세 칸에 30,000·120·10을 넣으면 아래 두 칸이 자동으로 채워진 화면

3단계 — 산출 버튼을 누릅니다

납입금 누계, 예상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앞의 별표 1과 같은 조건(3만 원·120회·10회차)을 넣어 보면 7,500원, 2.5%가 나옵니다. 표와 계산기가 같은 숫자를 냅니다.

4. 계산기 금액과 회사가 알려준 금액이 다르다면

계산기 결과는 “고시에 따라 산정한 최소 해약환급금”입니다. 사이트가 스스로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최소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 회사가 이보다 적게 주면 안 됩니다
  • 회사 약관이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그 약관대로 더 받습니다(고시 제3조 단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로 사이트가 적어 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사유내용
가입 시기2011년 9월 1일 이전에 맺은 계약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품 할인400만 원 상품을 할인받아 350만 원에 가입한 경우, 총 계약대금이 350만 원일 수도 40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 변경「내상조 그대로」 이용이나 계약 이전으로 상품 내용이 바뀐 경우
상품 구분일반 상조상품과 기타 상조상품을 잘못 고른 경우
입력 착오실제 납입기간·납입금액을 잘못 넣은 경우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계산기로 최소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그 숫자를 들고 가입한 상조회사 고객센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준 없이 전화하면 회사가 알려주는 금액이 맞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한 결과 최소 해약환급금보다 적게 받은 것이 명백하다면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내상조 찾아줘」에서 신고서 양식과 작성 예시를 내려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566-253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취소하면 한 푼도 못 받나요?
가입 직후라면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청약철회 쪽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할부거래법 제24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와 회사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회사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낸 돈에서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 값만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고시 제4조제2항). 이때는 0원 구간 이야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방문판매 청약철회, 계약서에 안 된다고 써 있어도 됩니다

Q. 사은품으로 받은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돌려줄 수 있는 부가상품을 회사에 반환하면, 회사가 계약 전에 고지한 가액의 85% 이상을 돌려받거나 위약금에서 깎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5조제2항). 일부 쓰거나 망가진 부분만큼은 깎일 수 있습니다. 부가상품의 가액과 산정 기준은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받게 돼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Q. 부모님이 상조에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상조 찾아줘」에 피상속인 상조계약 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고인의 상조 계약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 전체를 확인하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 유품 정리, 먼저 손대면 안 되는 이유

정리하면

  • 85%는 만기까지 완납한 뒤의 환급률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회차에 따라 달라지고, 초반에는 0원인 구간이 있습니다
  • 회차별 금액 예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1에 공개돼 있습니다. 다만 월 납입금·만기 횟수 같은 조건이 다르면 숫자도 달라집니다
  • 계약서에서 숫자 세 개를 찾아 계산기에 넣으면 최소 환급금이 나옵니다. 그 숫자를 들고 회사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실 일 한 가지 — 계약서를 꺼내 1회 납입금·만기 납입횟수·현재 납입횟수 세 개만 적어 두세요. 해지를 정하지 않으셨더라도 이 숫자는 언제든 쓰입니다.

고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 계산식과 85%에 대한 공정위 답변은 소비자24에 있습니다. → 소비자24 상조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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