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빼는 법, 홈페이지 말고 전화가 먼저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의 TV 수신료 항목과 전화기 아이콘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시면 「TV 수신료」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인데, TV가 없어도 신청하기 전까지는 계속 나갑니다. 반대로 TV가 있어도 면제되는 경우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말해야 빠지는 돈입니다.

이 글 한눈에 보기

  • TV 수신료는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면제됩니다
  • 한전 홈페이지 민원 목록에는 수신료 메뉴가 없습니다. 전화가 확실합니다
  • TV가 있어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기를 적게 쓰는 집이 대표적입니다

TV 수신료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나갑니다

법에 정해진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면제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3년 전부터 면제 대상이었더라도 오늘 신청하면 이번 달부터 빠진다는 뜻입니다. 지난 3년 치가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건이 되는데 미루고 계셨다면, 미룬 기간만큼은 그대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집이 해당되는가, 그리고 어디에 말하는가입니다.

TV 수신료 해지, 한전 홈페이지에는 메뉴가 없습니다

먼저 헛걸음을 막아드리겠습니다.

한전 홈페이지(한전ON)의 민원신청에는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64가지 있습니다. 명의변경, 이사정산, 복지할인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수신료」를 검색하면 결과가 없습니다. 「TV」로 검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ON 민원신청에서 수신료를 검색한 결과가 없는 화면

인터넷으로 혼자 끝내려고 들어가시면 메뉴를 못 찾고 헤매게 됩니다. 전화가 빠릅니다. 거는 곳은 세 군데이고, 어디로 하셔도 됩니다.

  1. 한전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23
  2.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3.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전화하시기 전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손에 들고 계시면 훨씬 빨리 끝납니다. 고지서에 적힌 고객번호를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나올 때

집에 TV 수상기가 없으면 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없다고 말해야 처리됩니다.

전화해서 하실 말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집에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은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고, 이미 낸 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그 자리에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소급 범위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여기서 숫자로 못 박지 않겠습니다.

TV가 있어도 TV 수신료가 면제되는 경우

이쪽을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에 면제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어르신 가구에서 실제로 해당되는 경우는 주로 아래입니다.

해당되는 경우확인할 것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시각·청각 장애인이 함께 사는 가정장애인등록증.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월 전기 사용량이 50kWh 미만인 집전기요금 고지서의 사용량 숫자
난시청 지역주소지 기준

세 번째 줄을 특히 보십시오. 혼자 사시면서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서 「사용량」 또는 「kWh」라고 적힌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그 숫자가 50보다 작은 달이 이어진다면 전화로 확인해 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도 중요합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이 사는 가정은 세대주가 누구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명의 고지서에 자녀분이 등록 장애인이어도 해당됩니다.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걷는 방식은 최근 몇 년 사이 바뀌어 왔습니다. 걷는 방법이나 고지서 모양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해야 빠진다」와 「신청한 달부터」는 법에 적힌 부분이라, 방식이 바뀌어도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면제는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지난 기간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TV가 없어서 말소하는 경우의 환불 범위는 전화하실 때 함께 물어보십시오.

아파트에 사는데 관리비에 들어 있습니다

고지서가 한전에서 오지 않고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관리사무소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123으로 전화하시면 어느 쪽인지 알려줍니다.

나중에 TV를 다시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다시 신고하고 내시면 됩니다. 없앤 상태로 두고 TV를 쓰시는 것은 안 됩니다.

정리

  • TV 수신료는 신청해야 빠지고, 신청한 달부터 면제됩니다
  • 한전 홈페이지에는 신청 메뉴가 없습니다. 123 또는 1588-1801로 전화하십시오
  • TV가 있어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월 50kWh 미만인 집

오늘 하실 일 한 가지 — 전기요금 고지서를 꺼내 「사용량」 숫자를 확인해 보십시오. 50보다 작으면 전화해 볼 이유가 생긴 겁니다.

참고: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수신료의 면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TV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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