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1등급 251만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51만원 안내

부모님이 장기요양 1등급을 받으셨다고 합시다. 검색해보면 “1등급 월 한도액 251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에나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통장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돈은 받는 돈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따로 있습니다.

월 한도액은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서비스로 차감된다는 설명

이 글 한눈에 보기

  • 251만 원은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 한도입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르고 목욕차를 부르는 데 쓰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 그 안에서 본인이 내는 건 15%입니다. 나머지 85%는 공단이 기관에 직접 냅니다
  • 한도를 넘긴 금액은 15%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 전부를 본인이 냅니다
  • 복지용구는 이 한도와 별개로 연 160만 원이 따로 돌아갑니다

251만 원이 어디로 가는 돈인가

장기요양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로 지급됩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와 시행규칙 제22조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급여를 제공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51만 원은 이렇게 쓰입니다.

  •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면 → 방문요양 비용이 한도에서 차감
  • 목욕차가 오면 → 방문목욕 비용이 차감
  • 어르신이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녀오시면 → 그 하루치가 차감

돈이 오가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에 85%를 청구하고, 나머지 15%를 가족에게 청구합니다. 가족 통장을 거쳐 가는 돈은 그 15%뿐입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공단이 고시한 2026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등급월 한도액본인부담(15%)
1등급2,512,900원약 376,900원
2등급2,331,200원약 349,600원
3등급1,528,200원약 229,200원
4등급1,409,700원약 211,400원
5등급1,208,900원약 181,3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약 101,400원

오른쪽 칸이 실제로 내는 돈입니다. 한도를 꽉 채워 썼을 때 기준이고, 덜 쓰면 그만큼 덜 냅니다. 한도액은 안 쓴다고 쌓이지 않고 매달 초기화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표

2026년에는 등급별로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인상됐습니다. 특히 1·2등급은 2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그 결과 1등급은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월 41회에서 44회까지, 2등급은 37회에서 40회까지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서비스 하나에 얼마씩 깎이나

같은 2026년 기준, 방문당·1일당 급여비용입니다.

서비스구간급여비용
방문요양30분 이상17,450원
방문요양60분 이상25,320원
방문요양120분 이상43,430원
방문요양180분 이상57,020원
방문요양240분 이상70,080원
방문목욕차량 이용(차량 내)88,990원
방문목욕차량 미이용50,100원
방문간호30분 이상 60분 미만53,770원
주야간보호6시간 이상 8시간 미만(1등급)56,060원
단기보호1일(1등급)74,060원

3등급 어르신이 하루 3시간씩 방문요양을 받으신다고 하면 하루 57,020원이 한도에서 빠집니다. 3등급 한도가 1,528,200원이니 한 달에 약 26일치입니다.

여기서 한도가 예상보다 빨리 줍니다

표만 보고 계산하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심야·휴일에 제공된 급여에는 가산이 붙기 때문입니다. 같은 3시간을 이용해도 평일 낮이 아니면 차감되는 금액이 더 큽니다.

맞벌이 자녀가 퇴근한 뒤 시간대나 주말로 방문 시간을 몰면, 표대로 계산한 일수보다 며칠 일찍 한도가 바닥납니다. 정확한 가산율은 이용하시는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잡으면 한 달에 며칠까지 되느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15%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85%가 사라집니다. 3등급이 한도를 5만 원 넘겼다면 15%인 7,500원이 아니라 5만 원 전부를 냅니다.

본인부담이 15%가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15%입니다. 그런데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감경됩니다.

구분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15%
본인부담 40% 경감9%
본인부담 60% 경감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0%(면제)
  • 40% 경감 —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인 분
  • 60% 경감 — 기타 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차상위 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감경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때 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재산 과세표준을 보고 자동으로 심사합니다. 해당되시면 공단이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청 안 해서 못 받는 것 아닌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증명서가 안 왔는데 해당될 것 같으면 관할 운영센터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복지용구는 이 한도와 별개입니다

전동침대, 휠체어, 욕창 방지 매트리스 같은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에서 빠집니다. 따로 연 160만 원 한도로 돌아갑니다.

  • 적용 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입니다
  • 구입과 대여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 160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와 같습니다(일반 15%, 감경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단, 요양원에 입소하시면 복지용구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만 대상입니다. 집에 계실 때만 쓸 수 있는 한도라는 뜻입니다.

복지용구 연 160만원 한도가 월 한도액과 별개임을 보여주는 이미지

내 등급 한도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공단 홈페이지에서 표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뉴가 눌러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링크가 상단 메뉴를 펼친 상태에서만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 들어갑니다
  2. 상단 「제도안내」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눌러서 메뉴를 펼칩니다
  3. 펼쳐진 화면 아래쪽 「급여기준 및 수가」 칸에서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을 누릅니다
  4. 등급별 한도액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표가 나옵니다

로그인이나 인증서는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안내 메뉴에서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위치

같은 페이지 위쪽에 「재가급여 간편 계산」 버튼이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와 이용 횟수를 넣으면 총급여비용을 계산해 줍니다. 다만 공단도 예상 비용이며 실제 계약 시 차액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최종 금액은 계약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도액을 안 쓰면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월 단위로 초기화됩니다. 다만 쓰지 않은 만큼 본인부담금도 나가지 않으니 손해는 아닙니다.

등급이 나왔는데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입니다. 인정서와 함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오는데,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와 한도가 적혀 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한도액이 어떻게 되나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집에 계실 때 쓰는 것입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1일당 급여비용에 이용 일수를 곱해 산정하고, 본인부담률도 20%로 달라집니다. 재가 15%와 다릅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돌보면 한도가 더 나오나요?

가족요양보호사를 통해 이용하시는 경우 월 한도액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 월 한도액은 받는 돈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상한입니다.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 실제로 내는 건 15%입니다. 1등급 기준 한도를 다 써도 약 37만 원입니다
  •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 전액을 냅니다. 넘긴 금액의 15%가 아닙니다
  •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으로 별개이고, 요양원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실 일 한 가지 — 계약할 기관에 전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요일·시간대로 잡으면 한 달에 며칠까지 되느냐”고 물어보세요. 표대로 계산한 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산 때문입니다.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운영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의 화면과 금액은 2026년 8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급여비용은 2026년 1월 1일 기준이며 매년 고시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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