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장기요양 1등급을 받으셨다고 합시다. 검색해보면 “1등급 월 한도액 251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에나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통장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돈은 받는 돈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따로 있습니다.

이 글 한눈에 보기
- 251만 원은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 한도입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르고 목욕차를 부르는 데 쓰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 그 안에서 본인이 내는 건 15%입니다. 나머지 85%는 공단이 기관에 직접 냅니다
- 한도를 넘긴 금액은 15%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 전부를 본인이 냅니다
- 복지용구는 이 한도와 별개로 연 160만 원이 따로 돌아갑니다
251만 원이 어디로 가는 돈인가
장기요양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로 지급됩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와 시행규칙 제22조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급여를 제공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51만 원은 이렇게 쓰입니다.
-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면 → 방문요양 비용이 한도에서 차감
- 목욕차가 오면 → 방문목욕 비용이 차감
- 어르신이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녀오시면 → 그 하루치가 차감
돈이 오가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에 85%를 청구하고, 나머지 15%를 가족에게 청구합니다. 가족 통장을 거쳐 가는 돈은 그 15%뿐입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공단이 고시한 2026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15%)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6,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49,600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9,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1,400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1,3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1,400원 |
오른쪽 칸이 실제로 내는 돈입니다. 한도를 꽉 채워 썼을 때 기준이고, 덜 쓰면 그만큼 덜 냅니다. 한도액은 안 쓴다고 쌓이지 않고 매달 초기화됩니다.

2026년에는 등급별로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인상됐습니다. 특히 1·2등급은 2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그 결과 1등급은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월 41회에서 44회까지, 2등급은 37회에서 40회까지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서비스 하나에 얼마씩 깎이나
같은 2026년 기준, 방문당·1일당 급여비용입니다.
| 서비스 | 구간 | 급여비용 |
|---|---|---|
| 방문요양 | 30분 이상 | 17,450원 |
| 방문요양 | 60분 이상 | 25,320원 |
| 방문요양 | 120분 이상 | 43,430원 |
| 방문요양 | 180분 이상 | 57,020원 |
| 방문요양 | 240분 이상 | 70,080원 |
| 방문목욕 | 차량 이용(차량 내) | 88,990원 |
| 방문목욕 | 차량 미이용 | 50,100원 |
| 방문간호 | 30분 이상 60분 미만 | 53,770원 |
| 주야간보호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1등급) | 56,060원 |
| 단기보호 | 1일(1등급) | 74,060원 |
3등급 어르신이 하루 3시간씩 방문요양을 받으신다고 하면 하루 57,020원이 한도에서 빠집니다. 3등급 한도가 1,528,200원이니 한 달에 약 26일치입니다.
여기서 한도가 예상보다 빨리 줍니다
표만 보고 계산하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심야·휴일에 제공된 급여에는 가산이 붙기 때문입니다. 같은 3시간을 이용해도 평일 낮이 아니면 차감되는 금액이 더 큽니다.
맞벌이 자녀가 퇴근한 뒤 시간대나 주말로 방문 시간을 몰면, 표대로 계산한 일수보다 며칠 일찍 한도가 바닥납니다. 정확한 가산율은 이용하시는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잡으면 한 달에 며칠까지 되느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15%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85%가 사라집니다. 3등급이 한도를 5만 원 넘겼다면 15%인 7,500원이 아니라 5만 원 전부를 냅니다.
본인부담이 15%가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15%입니다. 그런데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감경됩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일반 대상자 | 15% |
| 본인부담 40% 경감 | 9% |
| 본인부담 60% 경감 | 6%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0%(면제) |
- 40% 경감 —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인 분
- 60% 경감 — 기타 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차상위 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감경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때 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재산 과세표준을 보고 자동으로 심사합니다. 해당되시면 공단이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청 안 해서 못 받는 것 아닌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증명서가 안 왔는데 해당될 것 같으면 관할 운영센터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복지용구는 이 한도와 별개입니다
전동침대, 휠체어, 욕창 방지 매트리스 같은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에서 빠집니다. 따로 연 160만 원 한도로 돌아갑니다.
- 적용 기간은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입니다
- 구입과 대여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 160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와 같습니다(일반 15%, 감경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단, 요양원에 입소하시면 복지용구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만 대상입니다. 집에 계실 때만 쓸 수 있는 한도라는 뜻입니다.

내 등급 한도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공단 홈페이지에서 표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뉴가 눌러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링크가 상단 메뉴를 펼친 상태에서만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 들어갑니다
- 상단 「제도안내」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눌러서 메뉴를 펼칩니다
- 펼쳐진 화면 아래쪽 「급여기준 및 수가」 칸에서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을 누릅니다
- 등급별 한도액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표가 나옵니다
로그인이나 인증서는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같은 페이지 위쪽에 「재가급여 간편 계산」 버튼이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와 이용 횟수를 넣으면 총급여비용을 계산해 줍니다. 다만 공단도 예상 비용이며 실제 계약 시 차액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최종 금액은 계약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도액을 안 쓰면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월 단위로 초기화됩니다. 다만 쓰지 않은 만큼 본인부담금도 나가지 않으니 손해는 아닙니다.
등급이 나왔는데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입니다. 인정서와 함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오는데,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와 한도가 적혀 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한도액이 어떻게 되나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집에 계실 때 쓰는 것입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1일당 급여비용에 이용 일수를 곱해 산정하고, 본인부담률도 20%로 달라집니다. 재가 15%와 다릅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돌보면 한도가 더 나오나요?
가족요양보호사를 통해 이용하시는 경우 월 한도액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 월 한도액은 받는 돈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상한입니다.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 실제로 내는 건 15%입니다. 1등급 기준 한도를 다 써도 약 37만 원입니다
-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 전액을 냅니다. 넘긴 금액의 15%가 아닙니다
-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으로 별개이고, 요양원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실 일 한 가지 — 계약할 기관에 전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요일·시간대로 잡으면 한 달에 며칠까지 되느냐”고 물어보세요. 표대로 계산한 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산 때문입니다.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운영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의 화면과 금액은 2026년 8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급여비용은 2026년 1월 1일 기준이며 매년 고시로 변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