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를 봐주고 계신 분이라면 “요즘은 손주 봐주면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 물어봤더니 시원한 답을 못 들으셨거나, 알아볼수록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당은 조부모에게 주는 돈이 맞지만, 대상이 되는지를 정하는 기준은 조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 한눈에 보기
- 판정 기준은 자녀 부부의 소득·주소·근로 여부다. 조부모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는다
- 지역마다 이름도 조건도 다르다. 서울은 손주 24~36개월, 광주는 만 6세 이하에 조부모 70세 이하다
-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봐도 인정 시간은 4시간이다
“조부모에게 월 60만 원”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언론과 인터넷 글이 대부분 “손주 봐주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월 최대 60만 원”이라는 문장으로 이 제도를 소개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경우 실제로 영아 3명을 돌보면 월 60만 원까지 나옵니다.
다만 이 문장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받으려면 무엇이 맞아야 하는지입니다. 그 조건 대부분이 조부모가 아니라 자녀 부부 쪽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주를 매일 봐주는데 왜 안 되나” 하는 일이 생깁니다. 조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돌봐도, 자녀 부부 쪽 조건이 안 맞으면 애초에 신청이 안 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실제로 무엇을 보나 — 서울시 기준
서울시 사업 이름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이고, 그중 조부모가 돌보는 쪽을 ‘친인척 조력자’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시가 안내하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자녀 부부 쪽에 걸린 조건
- 부모와 아이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와 아빠 또는 엄마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면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빼고 계산합니다
- 맞벌이·한부모·다자녀처럼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조부모 쪽에 걸린 조건
- 4촌 이내 친인척 중 한 명만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시도에 살아도 됩니다. 조부모가 지방에 계셔도 아이가 서울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조부모 쪽 조건에 소득도 재산도 나이도 없다는 점입니다. 조부모 형편은 보지 않습니다. 대신 자녀 부부의 소득과 주소가 전부를 결정합니다.
서울시 안내 페이지의 소득 금액표는 2025년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돈이 누구 통장으로 들어가는지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돌봄비 받는 사람을 부모와 조부모 중에 고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조부모 통장으로 받으려면 조부모가 서울시민이어야 합니다.
즉 지방에 사시는 조부모가 서울 손주를 돌보는 경우, 돌봄 활동은 인정되지만 돈은 자녀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내 통장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눌 때 훨씬 수월합니다.
지역이 갈리는 기준도 내 주소가 아닙니다
이 수당은 나라에서 전국에 똑같이 주는 돈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조건도 금액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같은 제도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이만큼 다릅니다.
이름부터 다릅니다. 서울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경기는 가족돌봄수당, 광주는 손자녀가족돌보미입니다. 그래서 복지로에서 검색어 하나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 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 광주 (손자녀가족돌보미) | |
|---|---|---|
| 손주 나이 | 24~36개월 | 만 6세 이하 미취학 |
| 조부모 나이 | 제한 없음 | 70세 이하 |
| 가정 조건 | 맞벌이·한부모·다자녀 | 2자녀 이상 맞벌이 또는 한부모 |
| 금액 | 아이 1명 월 30만 원 (3명 60만 원) | 월 20만 원 |
| 신청 | 온라인(몽땅정보통) | 방문·우편·팩스 |
광주는 조부모 본인의 나이 상한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없습니다. 인터넷 글 하나만 보고 “나는 나이가 넘어서 안 되는구나” 하고 접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지역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손주가 사는 곳입니다. 내가 서울에 살아도 손주가 미시행 지역에 살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지방에 살아도 손주가 서울에 살면 됩니다.
우리 손주 동네가 되는지 확인하는 순서
전국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은 복지로입니다.
- 복지로(bokjiro.go.kr)에 들어갑니다
- 맨 위 메뉴에서 복지서비스를 누릅니다
- 화면 가운데 검색창 오른쪽의 「검색필터」 버튼을 누릅니다. 서비스찾기 창이 뜹니다
- 그 창 아래쪽 「지역」 칸이 두 개 있습니다. 왼쪽에 손주가 사는 시·도, 오른쪽에 시·군·구를 고릅니다
- 바로 아래 「검색어」 칸에
돌봄수당,손자녀,아이돌봄을 한 번에 하나씩 넣어 검색합니다 - 결과가 나오면 「지자체」 탭을 봅니다. 이 수당은 지자체 사업이라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업 이름이 지역마다 달라서 검색어 하나로는 안 나옵니다. 세 가지를 다 넣어보셔야 합니다.
⚠️ 여기서 안 나와도 없는 게 아닙니다.
복지로에 지자체 사업을 올리고 고치는 일은 각 지자체가 합니다. 그래서 갱신 시점이 제각각입니다. 실제로 광주 사업은 복지로 화면에 최종 수정일이 2025년 8월 20일로 적혀 있습니다. 1년 전 정보입니다. 복지로 자체도 화면 위에 “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못 찾으셨다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손주가 사는 시·군·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조부모 돌봄수당 하는 게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에만 올라와 있고 복지로에는 아직 안 올라온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돌봄을 해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부모 본인의 일입니다. 자녀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사전교육을 안 들으면 돌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사전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조력자 회원 가입과 사전교육 이수를 돌봄 시작 전달 말까지 마치라고 안내합니다. 기본교육은 8분짜리 동영상입니다. 이걸 안 들으면 돌봄을 해도 인정이 안 됩니다.
② 돌봄 시간을 QR로 찍어야 합니다.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각각 찍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돌보실 때는 반드시 찍어야 한다고 서울시가 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③ 한 달 4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못 채우면 그달은 안 나옵니다. 지급은 다음 달 20일입니다.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 가장 많이 놀라시는 부분
실제로 돌본 시간이 그대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5시간을 보셨다면 인정은 4시간입니다
-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아예 빠집니다
- 손주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오전 9시~오후 4시는 빠집니다. 아침 8시에 데려다주고 저녁 7시에 데려오셔서 총 11시간을 함께 계셔도, 어린이집에 있던 7시간이 빠져서 인정은 4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봐주는데 왜 40시간이 안 채워지지” 하는 일이 생깁니다. 한 달에 열흘만 봐드려도 40시간은 채워지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주라면 등원 전과 하원 후 시간만 쌓인다는 걸 알고 계셔야 계산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부모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되나요?
네. 이 수당은 조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보는 것은 자녀 부부의 소득입니다.
Q. 이 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지자체가 주는 돌봄 활동비 성격이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는 별개 사안입니다. 다만 개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답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본인 상황을 말씀하고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번갈아 봐주면 둘 다 받나요?
서울시는 4촌 이내 친인척 중 한 명만 조력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나눠서 돌보시더라도 등록은 한 분입니다. 다른 지역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신청은 언제 하나요?
서울시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습니다. 손주가 23개월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개월이 되고 나서 알아보시면 이미 한 달을 놓치신 겁니다.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이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 지역이라도 내년에는 생길 수 있고, 이미 하는 지역도 손주 나이나 소득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소득 기준표는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바뀌는 대로 이 부분을 고쳐 두겠습니다.
정리하면
- 판정 기준은 자녀 부부입니다. 소득도 주소도 근로 여부도 자녀 쪽을 봅니다. 조부모 형편은 보지 않습니다
- 기준 지역은 손주가 사는 곳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가 아닙니다
- 하루 4시간 상한이 있고, 어린이집 시간은 빠집니다
오늘 하실 일 하나 — 복지로에서 손주가 사는 시·군·구를 골라 돌봄수당으로 한 번 검색해보세요. 안 나오면 그 시·군·구청 대표번호로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자녀에게 물어보시기 전에, 우리 동네가 하는 사업인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이야기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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