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받고 계신데 요양원이나 병원에 오래 계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걱정이 드실 겁니다. “집을 비우면 연금이 끊기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끊기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실제로 지급이 멈춥니다.
이 글 한눈에 보기
- 병원·요양원 입소는 실거주 예외 사유라 연금이 계속 나옵니다
- 다만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공사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빈 집은 조건을 갖추면 세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도 연금은 계속 나옵니다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그 집에 사시는 동안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급이 중단되는 사유에 거주 관련 항목이 두 개 들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안내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2026년 7월 확인).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 부부가 모두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순간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두 항목 모두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 1년 이상 미거주 → 입원 등 공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 이전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사전에 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공사가 인정하는 실거주 예외 사유는 질병 치료나 심신 요양을 위한 병원·요양시설 입원, 자녀 봉양을 받기 위한 장기 체류 등입니다.
즉 요양원 입소는 이미 예외에 들어가 있습니다.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승인부터
문제는 여기입니다.
예외 조항을 다시 보시면, 주민등록 이전 쪽에는 “사전에”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옮기고 나서 알리는 게 아니라, 옮기기 전에 동의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시설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분이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하다가 공사에 알리는 걸 빠뜨리면, 서류상으로는 “부부가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입소 일정이 잡히면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공사에 먼저 연락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요양시설 입소 확인서 같은 증빙을 내고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집에 계신 채로 요양병원비 부담을 먼저 살펴보고 계신 분이라면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지금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디로 연락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는 1688-8114입니다. 담당은 주택연금처이고, 지역 지사에서도 상담이 됩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면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경로입니다.
- hf.go.kr에 들어갑니다
- 상단 메뉴에서 ‘주택연금’을 누릅니다
- 왼쪽 목록에서 ‘상담(설명회) 예약’ → ‘전화 상담 예약’을 고릅니다

같은 메뉴 안에 ‘자주하는 질문(해지 외)’이 있고, 그 아래에 ‘주택연금 오해와 진실’이라는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실 때 공사가 직접 정리해 둔 곳이라 한 번 훑어보시면 좋습니다.
“6월부터 달라졌다”는 뉴스, 정확히는 이 부분입니다
올해 봄부터 “요양원 가도 주택연금 유지된다, 6월부터 바뀐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분에게는 새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위에서 본 실거주 예외 규정은 예전부터 있던 내용입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새로 생긴 것은 가입할 때의 실거주 의무 예외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입 시점에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신청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살고 있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황 | 6월 이전 | 6월 이후 |
|---|---|---|
| 이미 받는 중에 요양원 입소 | 승인받으면 계속 수령 | 동일 (변화 없음) |
| 이미 요양원에 있는데 신규 가입 | 불가 | 가능해짐 |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내용은 6월 1일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3월에 월지급금이 오른 것도, 6월에 저가주택 우대 폭이 늘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의 수령액이 따라 오르지는 않습니다.
빈 집은 세를 놓을 수 있나요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집을 그냥 비워두기 아까우실 수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가입하신 방식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저당권 방식은 원래 보증금을 받는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사시면서 집 일부만 보증금 없는 월세로 내주는 정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요양원 입소나 자녀 봉양 이사처럼 실거주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 이전에 대한 공사 승인과 전부 임대에 대한 동의를 함께 받으면 보증금 없는 월세로 집 전체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신탁 방식은 보증금 있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서류를 공사에 내야 하고,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가 알려주는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집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승인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사 승인이 먼저라는 점은 같습니다. 세입자를 먼저 구해놓고 나중에 알리시면 절차가 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에 들어가면 주택연금 신고를 언제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공사 동의를 사전에 받은 경우만 지급정지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입소 일정이 잡히는 시점에 1688-8114로 먼저 문의하세요.
승인을 안 받고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바로 끊기나요?
즉시 끊긴다기보다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됩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증빙을 내면 처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알게 되신 즉시 공사에 연락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자녀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되나요?
됩니다.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하는 것도 실거주 예외 사유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도 사전 승인 절차는 동일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아예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을 넘기면 연금 계약이 끝나고 그동안 받은 돈을 갚아야 합니다. 파는 쪽을 고민 중이시라면 집을 팔 때 세금이 언제 나오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 병원·요양원 입소는 실거주 예외 사유라 주택연금이 끊기지 않습니다
- 다만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공사 승인을 받아야 예외로 인정됩니다
- 올해 6월에 달라진 것은 신규 가입 조건이며, 기존 가입자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하실 일 한 가지 — 입소 일정이 잡히셨다면 주민등록 이전보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연락해 실거주 예외 승인 절차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