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조건 2개 확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낸 두 연금 비교 일러스트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걸까요? 주변에서 “연금 두 개는 못 받는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한 푼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 조건이 흔히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이 글에서 정확한 기준과 내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 이 글 한눈에 보기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
  • 감액은 조건 2가지를 모두 넘겨야 발생하고, 최대 절반까지만 줄어듭니다
  • 내가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왜 헷갈릴까요?

두 연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국민연금 (노령연금)기초연금
재원내가 낸 보험료국가 세금
자격가입 기간 충족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신청수급 연령 도달 시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을 국가가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성격이 다르니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가 막히지 않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2026년 월 34만 9,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안 나온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 이건 소득 기준을 넘겼을 때의 이야기이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기초연금이 깎이는 조건, 사실은 2개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넷 글 대부분은 “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고만 설명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보면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이고, 두 조건을 모두 넘겨야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연계감액 조건

  1.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 초과
  2.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월 26만 2,270원 초과

공단이 직접 제시한 예시를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아도 A급여액이 26만 원이면 감액 대상이 아니고, 같은 60만 원이라도 A급여액이 35만 원이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똑같아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깎이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뜻이지요.

A급여액이란 무엇인가요?

낯선 용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내 국민연금 안에는 내가 낸 보험료에 비례하는 부분과,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뒤쪽이 A급여액으로, 본인 기여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들어주는 기초연금 성격의 몫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이 금액이 커집니다.

기초연금도 같은 성격의 제도이다 보니, 이 부분이 큰 사람은 조정을 받는 구조입니다.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제도의 설계 의도가 그렇습니다.

깎여도 절반까지만 깎입니다

감액 대상이 되어도 기초연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데, 그 폭은 최대 50%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최대치까지 깎여도 월 17만 원가량은 그대로 받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못 받는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 이유입니다.

내 A급여액, 직접 확인하는 방법

조건 2번을 확인하려면 내 A급여액을 알아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체 다섯 단계이고, 아래 화면 사진에 붙은 번호와 설명의 번호가 같습니다. 사진을 옆에 두고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 접속합니다. 첫 화면에 큰 상자가 여러 개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조회가 되는 게 아니라, ‘개인민원’ 상자 안의 [바로가기] 버튼을 먼저 눌러야 합니다
  2. 전자민원 화면이 열리면 왼쪽 메뉴에서 개인 → 조회를 선택합니다. 항목이 70개가 넘게 나오니, 위쪽 검색창에 ‘A급여액’을 입력하시면 더 빠릅니다
  3. 목록을 아래로 내려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항목을 찾은 뒤, 오른쪽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국민연금공단 개인민원 접속부터 A급여액 조회 항목 찾기까지 1~3단계 화면
  1.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창이 뜹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개인 로그인]을 누른 뒤, 간편인증·금융인증·공동인증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세요
  2. 로그인하면 결과 화면이 나옵니다. ‘국민연금급여액 계’‘소득재분배급여금액 계’ 두 줄이 보이는데, 아래쪽이 바로 조건 2번에서 확인해야 할 A급여액입니다
A급여액 조회 로그인 화면과 국민연금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표시된 결과 화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점

  • 0원으로 나와도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위 5번 사진처럼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와 함께 두 금액이 모두 0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을 지금 실제로 받고 계신 분의 금액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직 받기 전이시라면 정상적인 결과이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시면 그때 금액이 나타납니다
  •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A급여액은 0원으로 나옵니다. 연계감액은 노령연금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공단 안내상 이 항목의 처리절차는 ‘즉시 조회, 지사 직원 확인 후 조회‘입니다. 바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잠시 기다리시거나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표시되는 금액은 전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화면 보기가 어려우시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직접 찾아가 도와드리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7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기준)

내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를 아직 확인해보지 않으셨다면 국민연금 얼마 받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보시면 순서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한 사람당 약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약 55만 9,520원 수준입니다.

한 사람 몫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구 전체로 보면 혼자 받을 때보다 총액은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 드는 비용이 두 배는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감액이 걱정돼서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건 신중하게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국민연금을 일부러 줄여서 받는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삭감을 줄이려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평생에 걸친 손익을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수령액이 영구적으로 줄어들고, 그 손실이 기초연금 감액분보다 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최대 절반까지이지만, 조기 수령으로 줄어든 국민연금은 평생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정 전에 반드시 1355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개인마다 가입 기간과 소득 상황이 달라 일반적인 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신청이 안 되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는 신청 자격과 무관합니다.

Q. 국민연금이 60만 원인데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A. A급여액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공단 예시에 따르면 국민연금 60만 원이라도 A급여액이 26만 원이면 감액 대상이 아니고, 35만 원이면 대상입니다. 위 조회 방법으로 확인해 보세요.

Q.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Q. 예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되나요?
A. 가능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5년보다 19만 원 올랐습니다. 예전에 아깝게 탈락하셨다면 다시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정리하면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막지 않습니다
  2. 감액은 두 조건을 모두 넘겨야 발생하며, 깎여도 최대 절반까지입니다
  3. 내 A급여액은 직접 조회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실 일 한 가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A급여액을 확인해 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1355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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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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