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 때문에 걱정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2026년 6월 17일부터 이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얼마나 바뀌었는지, 나도 해당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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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득 519만 원까지는 이제 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아요
- 작년(2025년)에 이미 깎였던 연금, 7월 말부터 자동으로 환급돼요
- 신청 안 해도 국민연금공단이 알아서 처리해줘요 (단, 직접 자료 제출도 가능)
뭐가 바뀌었나요?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2026년 기준 약 319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바로 감액이 시작됐습니다. 개정 후에는 여기에 200만 원을 더 얹어서, A값+200만 원(2026년 기준 월 519만 3,511원)을 넘어야 감액이 시작돼요.
| 구분 | 기존 | 개정 후 (2026.6.17~) |
|---|---|---|
| 감액 시작 기준 | A값 초과 (약 319만 원) | A값+200만 원 초과 (약 519만 원) |
| 감액 구간 | 5개 구간 (5%~25%) | 1·2구간 폐지, 3개 구간만 유지 |
| 감액 방식 | 초과소득 100만 원 단위로 5%씩 증가 | 519만 원 초과분부터 15~25% |
| 혜택 대상 | – | 기존 감액 대상자의 약 65% |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10만 원인 분이라면, 기존에는 A값(319만 원)을 넘는 91만 원의 5%인 4만 5,500원이 매달 깎였어요. 개정 후에는 519만 원 미만이라 한 푼도 안 깎이고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감액제도 자체가 폐지된 건 아닙니다.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으면 여전히 초과분에 대해 15~25% 감액이 적용돼요. 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그대로입니다.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받게 됐어요
그동안은 연금이 감액되는 5년 동안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연금에 얹어주는 금액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감액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 이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감액분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못 받던 부양가족연금까지 같이 챙기게 되는 셈이에요.
작년에 깎였던 연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소득부터 소급 적용돼요. 그래서 작년에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이셨던 분은 그 감액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 방법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처리
- 시기는 2026년 7월 말부터 순차 진행
- 더 빨리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됨
자주 묻는 질문
“60만원 자동 지급”이라던데, 저도 받나요?
요즘 “어르신 통장에 60만 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번 환급은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해서 연금이 깎였던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만 65세라고 모두 받는 돈이 아니에요.
기초연금과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는 복지 급여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분이 받는 연금이에요. 이번 환급은 노령연금 쪽 이야기입니다.
환급 대상은 약 10만 명이고 1인당 평균 6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다만 사람마다 감액 기간과 소득이 달라서 실제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내 기초연금 자격이 궁금하시다면 기초연금 자격조건, 나도 해당될까? 글을 참고해보세요.
저도 환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이었는데 그 시점 A값 기준으로 감액됐다면 대상입니다. 정확한 환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이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이자·배당·임대소득이 있어도 감액되나요?
아니요. 감액 대상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입니다. 이자, 배당, 임대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감액과 무관해요.
이 기준은 몇 살까지 적용되나요?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나이부터 최대 5년간만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아요.
공무원연금도 같은 방식으로 바뀌나요?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별도 제도로 운영되므로, 해당되시는 분은 각 연금공단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 정리
- 2026년 6월 17일부터 월 519만 원까지는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 작년에 깎였던 연금은 신청 없이 7월 말부터 자동 환급됩니다
- 519만 원을 넘는 소득이 있다면 여전히 일부 감액이 적용되니, 정확한 내 상황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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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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