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K패스) 10월 환급, 10분 늦게 타면 두 배 받습니다

모두의카드 반값 기준금액 혜택은 9월 이용분까지, 시차시간 추가 환급은 12월까지 이어진다는 안내 그림

모두의카드는 올해 8월에 K-패스에서 이름이 바뀐 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 4월부터 6개월 동안 정부가 혜택을 크게 늘렸는데, 그중 하나는 9월로 끝나고 다른 하나는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둘이 섞여 보여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준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한눈에 보기

  • ‘반값 모두의카드'(정액형 기준금액 한시 인하)는 9월 이용분까지입니다. 10월 이용분부터는 원래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 출퇴근 시차시간에 타면 환급률을 30%p 더 주는 혜택은 12월까지 이어집니다. 어르신은 30%에서 60%가 됩니다
  • 환급금은 이용한 다음 달에 정산돼 카드사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달라진 기준이 처음 반영되는 환급은 11월에 정산되는 10월 이용분입니다

기준: 2026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 발표, 모두의카드 홈페이지(2026년 9월 29일 확인)

10월부터 끝나는 것과 이어지는 것

구분내용적용 기간
정액형 기준금액 한시 인하(‘반값’)기준금액을 넘은 교통비를 돌려주는데, 그 기준금액을 낮춰 준 혜택9월 이용분까지
시차시간 추가 환급정해진 시간대에 타면 환급률을 30%p 더 줌12월 이용분까지

국토교통부는 시차시간 혜택을 내년에도 이어가기 위해 2027년 정부안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 전이라 내년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9월 29일 확인 기준으로 모두의카드 홈페이지의 환급기준 화면은 시차시간 혜택까지 포함해 한시 기간을 「2026.09.30」까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차시간 혜택이 12월까지 연장됐다는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9월 28일 발표에 있습니다.

어르신 기준금액, 9월과 10월 비교

모두의카드는 매달 세 가지 방식으로 환급액을 계산해 가장 큰 금액을 자동으로 돌려줍니다. 따로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형: 한 달 교통비 × 환급률 (어르신 30%, 시차시간 60%)
  • 일반형: 한 달 교통비 중 기준금액을 넘은 부분. 한 번에 3,000원 미만인 이동만 셉니다
  • 플러스형: 한 달 교통비 중 기준금액을 넘은 부분. 3,000원 이상인 이동(광역버스 등)까지 셉니다

반값 혜택이 끝나면서 달라지는 것은 일반형과 플러스형의 기준금액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준입니다.

지역일반형 9월까지일반형 10월부터플러스형 9월까지플러스형 10월부터
수도권2만 5천 원5만 5천 원4만 5천 원9만 원
비수도권2만 3천 원5만 원4만 2천 원8만 5천 원
우대지원 지역2만 1천 원4만 5천 원4만 원8만 원
특별지원 지역2만 원4만 원3만 7천 원7만 5천 원
모두의카드 홈페이지 환급기준 화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역별 기존 기준금액과 4~9월 한시 기준금액 비교

화면의 화살표는 4월에 기준금액이 낮아진 방향입니다. 10월 이용분부터는 왼쪽 회색 금액(기존 기준금액)이 다시 적용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는 모두의카드 홈페이지의 「지역 구분」에서 시·도를 골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수도권에서 한 달 교통비 7만 원이라면

공식 계산식에 숫자를 넣어 본 예시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어르신이 한 번에 3,000원 미만인 버스·지하철로만 한 달에 7만 원을 썼다고 가정했습니다.

경우기본형일반형자동 적용
9월 이용분 (반값 기준금액)70,000 × 30% = 21,000원70,000 − 25,000 = 45,000원45,000원
10월 이용분 (원래 기준금액)70,000 × 30% = 21,000원70,000 − 55,000 = 15,000원21,000원
10월 이용분, 모든 이동을 시차시간에 탔다면70,000 × 60% = 42,000원70,000 − 55,000 = 15,000원42,000원

같은 7만 원을 써도 9월 이용분은 45,000원, 10월 이용분은 21,000원이 됩니다. 10월부터는 몇 시에 탔는지가 환급액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오전 8시 50분에 타면 30%, 9시에 타면 60%라서 10분 차이로 환급이 두 배가 됩니다. 다만 이 두 배는 두 경우 모두 기본형이 적용될 때 기준입니다. 수도권 어르신이 3,000원 미만 교통수단만 탄다면 한 달 교통비가 약 7만 8천 원을 넘을 때부터는 일반형이 더 유리해져 차이가 두 배보다 작아집니다. 실제 환급액은 탄 시간·금액·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내 금액은 앱이나 홈페이지의 「MY > 적립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차시간은 네 구간, 탄 시각 기준입니다

  • 오전 5시 30분 ~ 6시 30분
  • 오전 9시 ~ 10시
  • 오후 4시 ~ 5시
  • 오후 7시 ~ 8시

기준은 내린 시각이 아니라 탄 시각입니다. 오전 8시 50분에 타서 9시 넘어 내리면 시차시간이 아닙니다.

환급을 계속 받으려면 확인할 것

  • 한 달에 15회 이상 타야 환급됩니다. 가입한 첫 달만 15회 미만이어도 지급됩니다
  •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는 환급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카드만 발급받아 쓰고 계셨다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환급 대상은 버스(광역버스 포함), 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GTX 포함), 공항철도 등입니다

가족이 대신 쓰면 부정수급입니다 (9월 28일부터)

9월 28일부터 모두의카드 이용약관에 부정수급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어르신 환급률이 일반보다 높은 만큼, 가족끼리 카드를 돌려쓰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 본인 카드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쓰게 하는 것(양도·대여)은 부정수급입니다
  • 이사 등으로 거주지·연령 같은 자격 정보가 바뀌었는데 고치지 않아 받을 수 없는 환급금을 받는 것도 해당합니다
  •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1차 1개월, 2차 3개월까지 이용이 정지될 수 있고, 3차에는 회원 자격을 잃고 1년 동안 다시 가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받은 환급금은 돌려줘야 하며, 다음 환급금에서 뺄 수도 있습니다
  • 의심만으로 바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인하는 동안 해당 환급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지가 오고,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14일 동안 소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월에 받은 환급금이 줄지 않았는데요?

10월에 정산되는 것은 9월 이용분이라 아직 반값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달라진 기준은 11월에 정산되는 10월 이용분부터 반영됩니다.

Q. K-패스 카드를 쓰고 있는데 새로 바꿔야 하나요?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두의카드 공지(8월 12일)에 따르면 이름만 바뀌었고, 기존 K-패스 회원은 따로 가입하거나 카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Q. 어르신 혜택은 신청해야 받나요?

어르신 유형 대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입니다. 가입한 연령 정보가 맞게 등록돼 있는지 앱에서 확인해 두세요.

정리

  • 반값 기준금액은 9월 이용분으로 끝납니다. 수도권 어르신 일반형 기준금액은 2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돌아갑니다
  • 시차시간 60% 환급은 12월까지입니다. 10월부터는 탄 시각이 환급액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 카드를 가족과 나눠 쓰지 말고, 주소가 바뀌면 정보를 고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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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혜택 계속 이어간다」(9.28) · 정책브리핑 「’모두의 카드’ 9월까지 더 돌려받는다」(4.17) · 모두의카드 홈페이지 환급기준·적립안내·이용약관 개정 공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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