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나 지인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기프티콘, 쓰려고 보니 유효기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버리시는 분이 많은데, 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돈으로 돌려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 한눈에 보기 (2026년 9월 22일 기준)
- 유효기간이 지나도 산 날로부터 5년 안이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9월에 약관이 바뀌어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95%, 포인트로 받으면 100%까지 돌려받습니다
- 이 기준은 모바일 상품권 이야기입니다. 종이 상품권은 따르는 기준이 다릅니다
유효기간과 5년은 서로 다른 시계입니다
기프티콘에 적혀 있는 유효기간은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입니다. 그 날짜가 지나면 커피나 상품으로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돌려받는 권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그 기한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뒤집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인하실 날짜는 기프티콘에 크게 적힌 유효기간이 아니라, 그것을 산 날입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공정위가 2025년 9월 표준약관을 고쳐 비율이 올랐습니다.
| 구분 | 돌려받는 비율 |
|---|---|
| 5만 원 이하 상품권 | 90% |
| 5만 원 초과 상품권 | 95% |
| 포인트·적립금으로 받을 때 | 100% |
예전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90%였고 나머지 10%는 수수료로 빠졌습니다. 개정 뒤에는 금액이 큰 상품권일수록 덜 떼이고, 현금 대신 그 회사의 포인트로 받으시면 한 푼도 떼이지 않습니다.
청구는 어디에 하나
환불은 그 상품권을 발행한 회사에 청구합니다. 보내준 사람이 아니라 발행사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으셨다면 카카오톡 안에서, 다른 경로로 받으셨다면 그 상품권에 적힌 발행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해 두시면 통화가 짧아집니다.
- 산 날짜 — 5년 안인지 가르는 기준입니다
- 상품권 금액 — 5만 원을 넘는지에 따라 비율이 갈립니다
종이 상품권은 기준이 다릅니다
위 내용은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 이른바 신유형 상품권에 적용되는 약관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종이로 받으시는 상품권은 이 약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종이 상품권을 갖고 계시다면 발행처에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
-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산 날로부터 5년 안이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만 원 이하는 90%, 5만 원 초과는 95%, 포인트로 받으면 100%입니다
- 확인하실 날짜는 유효기간이 아니라 산 날입니다
다음 행동: 서랍이나 카카오톡 선물함에 묵혀둔 기프티콘이 있다면, 유효기간 말고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환불 비율과 약관 개정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9월 16일)에서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