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안 됩니다 (어디로 가나)

신분증, 등록기관 방문, 15일 후 조회 세 단계를 아이콘으로 나타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안내 이미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두려고 인터넷을 찾아보셨다면, 신청 버튼을 못 찾으셨을 겁니다.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와,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이 글 기준 시점은 2026년 8월입니다.

이 글 한눈에 보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된 등록기관에 직접 가야 쓸 수 있습니다
  •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 쓰고 나서 15일 뒤부터 내 것이 잘 등록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버튼이 없는 이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문서입니다. 이 법은 본인이 직접, 충분한 설명을 듣고 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상담자에게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에 손으로 쓰거나, 기관에 있는 태블릿에 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된다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2026년 6월 2일 보건복지부가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발표는 계획 단계이고, 법령을 고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열리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쓰시려면 방문하셔야 합니다.

우리 동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는 법

전국에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지역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주소창에 lst.go.kr 을 칩니다
  2. 위쪽 메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 가능 기관을 누릅니다
  3. 화면 가운데 시/도를 고르고, 이어서 시/군/구를 고릅니다
  4. 검색을 누르면 기관 이름·주소·전화번호가 표 형태로 나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는 화면

2026년 8월 23일에 직접 들어가 확인해보니 전국 817곳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개수는 계속 늘고 있어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들이 있나요? 보건소가 가장 많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실제 목록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종합병원, 노인복지관, 의원까지 섞여 있습니다. 보건소가 멀다고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전화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예약을 받는 곳도 있고, 상담 가능한 요일이 정해진 곳도 있습니다. 목록에 나온 전화번호로 “오늘 가면 되나요”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상담 전화 1855-0075로 물어보셔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 나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상담사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요양시설로 찾아가는 상담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해당 지역 보건소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가면 실제로 무슨 일이 있나 (신분증·비용·시간)

챙길 것은 신분증 하나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써야 하는 문서라 대리로는 안 됩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도 공식 안내에서 “방문한 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위에서 찾은 목록에 그 기관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걸리는 시간은 30분 안팎입니다. 대부분이 상담 시간입니다. 법에 따라 상담자가 아래 내용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 연명의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중단하는지
  • 호스피스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방법
  • 이 문서의 효력, 그리고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
  • 작성·등록·보관은 어떻게 되는지
  • 나중에 바꾸거나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 그 기관이 문을 닫으면 기록이 어디로 가는지

설명을 듣고 이해하신 뒤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듣지 않고 서명만 한 문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쓰고 나서 등록됐는지 조회하는 법

작성했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서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이라는 국가 전산망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등록기관이 대신 통보해줍니다.

내 것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성하고 15일이 지난 뒤부터, lst.go.kr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등록기관에 가셔도 확인해줍니다. 처음 쓴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등록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플라스틱 카드로 받거나, 휴대폰에 넣는 모바일 등록증으로 받거나 고르실 수 있습니다. 카드는 작성할 때 적은 주소로 우편으로 옵니다.

가족 정리를 미리 해두시는 분이라면 유품 정리, 먼저 손대면 안 되는 이유도 함께 보시면 순서가 잡힙니다.

많이 하시는 오해 세 가지

“이걸 쓰면 아파도 치료를 안 해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문서는 평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생기는 순간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뒤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통증을 줄이는 치료, 영양분과 물 공급, 산소 공급은 계속됩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중단되는 것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늘리는 시술입니다.

“한 번 쓰면 취소를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언제든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들고 등록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처음 쓴 곳으로 다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된 곳이면 어디든 됩니다. 취소만 하실 거라면 lst.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가족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기본은 본인 것입니다. 가족이 열람을 요청하려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야 하고, 본인이 작성할 때 가족 열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해두면 거부됩니다. 작성하실 때 이 항목을 물어보니, 미리 생각해두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

두 가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하나, 온라인 등록. 보건복지부가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절차와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시기. 지금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대상입니다. 이것을 말기 환자까지 넓히는 방안이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두 가지 모두 바뀌면 이 글을 고쳐 올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살부터 쓸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만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건강할 때 미리 써두는 것이 원래 취지입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뭐가 다른가요?
쓰는 사람과 시점이 다릅니다. 의향서는 건강한 사람이 미리 등록기관에서 직접 씁니다. 계획서는 말기나 임종과정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병원에서 담당의사가 씁니다. 의향서를 써둔 뒤에 계획서가 새로 작성되면, 그때부터는 계획서가 우선합니다.

Q. 예전에 써둔 것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lst.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시거나,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해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조회 결과가 없다면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이니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정 등록기관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 신분증만 챙기시면 되고 비용은 없습니다. 돈을 요구하면 지정 기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작성 15일 뒤부터 내 것이 잘 등록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실 일 한 가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우리 동네 등록기관 한 곳을 찾아, 전화로 “언제 가면 되나요”만 물어보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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