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통지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이후로 다시 신청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이 글을 3분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떨어진 것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 한눈에 보기
-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릅니다 (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작년보다 19만 원 인상)
-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었다면 올해 7월부터는 재신청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신청해두지 않았어도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릅니다 (작년에 떨어졌어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습니다. 이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바뀝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월 364.8만 원 | 월 395.2만 원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월 112만 원 | 월 116만 원 |
| 기준연금액 (최대 지급액) | 월 342,510원 | 월 349,700원 |

단독가구 기준으로 1년 사이에 19만 원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235만 원이라 탈락하셨다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올해는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해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정리하셨거나, 일을 그만두셨거나, 배우자와 가구 구성이 달라졌다면 그것만으로도 결과가 바뀝니다.
※ 위 수치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공지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12일 확인).
한 번 탈락하면 끝이 아닙니다, 갈림길은 수급희망 이력관리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탈락하신 분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2016년부터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 또는 받다가 수급권을 잃은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두면 공단이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합니다. 받을 수 있게 됐으면 알려줍니다.
- 신청해둔 경우 → 해마다 선정기준액이 고시될 때 자동으로 재조사 대상이 됩니다. 가능성이 확인되면 연락이 옵니다
-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시 신청해야만 심사가 시작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를 낼 때 이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서를 쓴 지 몇 년 지나면 그때 같이 신청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올해 7월부터는 서류를 다시 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아도, 서류를 다시 갖춰 처음부터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 부담 때문에 실제로 신청까지 가지 못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 7천 명 중 3만 8천 명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이력관리 대상자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정부가 가진 자료로 조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별도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신청간주라고 부르며,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7월 30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대상자에게 카카오톡과 우편으로 개별 안내를 하고 있고,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순차적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화가 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관련 연락이 왔을 때, 공단이나 주민센터를 사칭한 사기일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공무원과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기초연금 업무를 하면서 금품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연금 안내 페이지에 직접 명시해둔 문구입니다.
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보안카드 번호를 묻는다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걸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력관리를 신청했는지 확인하는 법
여기서 막히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페이지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두 곳 모두 “내가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는지”를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메뉴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혼자 확인하려고 시간 쓰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2026년 8월 12일 확인)

확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국번 없이 누르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 후 이력관리 신청 여부를 알려줍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 기초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하실 때는 “몇 년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그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빠릅니다.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초연금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해두지 않았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재신청에는 횟수 제한도, 대기 기간도 없습니다.
신청하는 곳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신청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신청한 뒤에 생기는 일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최대 60일)
-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분부터 받습니다. 심사가 늦어져도 신청한 달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손해는 없습니다
- 다만 신청하기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3년 전에 자격이 생겼더라도 그 3년치를 한꺼번에 주지는 않습니다. 확인이 늦어질수록 못 받는 달이 쌓입니다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재신청에서 다시 탈락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음 해에 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신청하실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두시면, 다음부터는 직접 챙기지 않아도 공단이 5년간 매년 확인해 알려줍니다.
탈락 통지서에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적혀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크지 않다면 다음 해에 기준이 오르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탈락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재신청할 수 있나요?
네, 됩니다. 5년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관리 기간이지 재신청 제한 기간이 아닙니다. 이력관리 기간이 끝났다면 새로 신청하시면서 이력관리도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둘 다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듭니다. 감액되더라도 최대 50%까지입니다.
Q. 안내를 받았는데 상담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놓친 건가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직접 연락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재산이 좀 있으면 어차피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매하시면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
-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릅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작년보다 19만 원 올랐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셨다면 올해 7월부터는 재신청 서류 없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해두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실 일 한 가지 —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서 “예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통화 한 번이면 끝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국민연금공단 (2026년 8월 기준 정보)
